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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pv란?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MPV)는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2001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특히 5세 이하의 어린이에게서 흔히 발견됩니다.


확산중인 hmpv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최초 코로나19가 확산되었듯 빠르게 확산되었고, 중국 병실이 가득 차 병원에서 환자 대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 이에대해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 인도에서도 hmpv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견되었다고 하고요.

중국과 인도는 인구도 많고.. 여러 이유로 다른 인접국가도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거든요.



hmpv 증상

기침
발열
콧물 또는 코막힘
목아픔
두통
피로감
쌕쌕거림

과 같이 일반 감기와 증상이 같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의 경우, 기관지염이나 폐렴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파 및 예방

HMPV는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퍼지며, 오염된 표면을 만진 후 얼굴을 만지는 경우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현재까지 HMPV에 대한 백신은 없으며, 치료는 주로 증상 완화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얼굴 만지지 않기, 감염자와의 접촉 피하기 등의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 예방 수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감염 보고

2024년 말부터 중국에서 HMPV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들이 과밀 상태에 이르렀다는 보고가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망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상황이 계절성 독감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발표하였지만, 정확한 원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HMPV는 한국에서도 보고된 바 있으므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랑 hmpv를 비교하면, hmpv는 치명적인가?

HMPV(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코로나19보다 중증도, 치명률, 전염력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인은 가벼운 증상으로 회복하기도 한다네요.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어린이, 고령자에게는 심각한 증상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5세 이하 어린이,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억제 치료 중인 사람은 주의를 해야합니다.



요즘 독감도 유행한다 하니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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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좋겠다.
그러면 밤 늦게, 자기전에 후회할 일은 없을테니.

남 좋은 일 시키자고 내가 왜 나서서 한마디씩 보탰을까.
그러다보니 내 손해날 일이 생기고 밤에 이렇게 후회하는데.

말 하기 전에 늘 생각하고 조심하자.
조심하도록 하자. 특히 입을.

남들은 내게 큰 관심이 없어서
내가 한 마디만 해도 나를 판단하고,
남들은 상당히 바빠서
내가 그 발언을 만회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조심하자.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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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가 있지만 일할 때 듣기 좋은 캐롤
https://youtu.be/iTGZ6twBoKs?si=7xT4RPTqjkgSD2VP




2. 가사가 없어 들으면서 일하기 좋은 캐롤(평화로움)
https://youtu.be/G1Eq0f5mMVQ?si=DTnuv1QZ-FAcdmH5





오늘도 근무시간 내에서만 열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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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직장동료...
키보드도 어디서 청축으로 구해오고,
전화하면서 매번 소리지르고,
궁금하지도 않은 개인 사정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크게 떠들고,
반응이 시원치않으면 삐져버리는..
악령에 씌인것만 같은 직장동료가 있으십니까..

전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전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일해요..

제발 제게 축복을..

https://youtu.be/vNFKuqfx99M?si=kyKUQ0O3_A-0op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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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청소행정과)에 신고하면 된다.(경찰x)
폐기물관리법 14조, 8조 등에 의해서 과태료 사안이므로 지자체에 신고하는 게 맞다.

만약 폐기물을 너무 많이 태운다, 그게 5톤 이상이나 된다 하면 지자체에서 자체 확인 후 경찰에 고발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일반 민원인은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되고, 경찰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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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동물사체가 있는경우에는 어디에 신고해야할까??
바로, 지자체에 신고해야한다.
(정부민원콜센터 : 110)
(지자체 콜센터 : 120 -> 보통 지역번호 누르고 120 누르면 바로 그 지역 콜센터로 연결 됨. 인터넷 찾아보면 더 빨리 연결 가능. ex- 경기도 : 031-120)


도로 위의 일이라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해야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경찰에 신고할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내가 신고해서 상대방이 콩밥을 먹을 수 있는가?"를 따져보면 된다.

그래서 도로위에 동물사체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출동을 하지 않거나, 출동을 한다 해도 지자체에 상황을 인계할 뿐이다.(범죄신고가 아니기 때문)


생각해보면 도로를 깔고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모두 지자체다.
특히 우리법은 동물 사체를 폐기물로 본다.(ㅠㅠ)
폐기물을 치워주는 곳은? 역시 지자체 청소행정과이다.

따라서,  도로위에 동물 사체가 있는 경우에는 110 혹은 120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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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OjHhS5MtvA?si=zrSMzQnaUTdcyIeK


일을 힘차게 해야할 때 자주 듣는 클래식 오케스트라입니다.
들을때마다 가슴이 우렁차지고 힘이 납니다. 집중도 잘 되고요.
이런 오케스트라를 저는 언제쯤 가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들으면 더욱 웅장하고 가슴이 뛸 것 같습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오케스트라곡으로 힘을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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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PxfE86xyYo


습관이 성공의 반이다.
좋은 습관을 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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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O6IEmkRanA


공부하기싫을 때 보는 동기부여 영상입니다.
이야기가 재밌는데 정신이 바짝 나고 생각할 것도 많네요.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 뒤에는 절망감이 온다 라는 말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조금 참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열심히 한 뒤에야 세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기쁨을 주겠지요.

오늘도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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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동산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 그러나 이걸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다.


□ 기획부동산이 사기가 되는 경우
1. 맹지 땅을 파는 경우 (맹지 : 다른 토지에 둘러 싸여서 길이 없는것)
- 토지 지도만 봐도 알 수 있음
2. 토지거래허가구역, 농림지역에 있는 토지라 개발이 불가한 토지를 개발이 가능하다고 속여 파는 것
3.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처럼 파는 것
- 위의 세 경우는 입증하기 비교적 수월함


□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1. 기본적으로 등기부 열람, 토지 지도 확인(네이버지도 등), 현장임장을 하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다.
2. 땅에 지분이 있는 것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 내가 지분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 지분만큼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권한만 갖는 것이기 때문임.
3. 계약서를 작성할 때 토지를 매입하는 자에게 독소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함.(독소조항 : 해지조항, 손해배상조항이 있는지)
4. 통화녹음을 해야한다.
5. 상대방이 준 홍보 자료, 내용 등을 전부 증거로 보관 해놓아야 함
6. 계약 전 무조건 현장 임장.(필수)


문제가 되는 사례 : 개발호재를 과장하여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형사고소 시 사기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는 사례)
- 개발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처럼 매도
- 형사고소하여 결과를 얻기 쉽지 않다.( -> 고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

- "3년안에 용도변경 됩니다, 도로가 개설됩니다"
-> 사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런 말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수 있다.
- 그러나, "좋아질겁니다, 기대됩니다, 가치가 오를것입니다, 지역이 발전될것입니다."
-> 의견, 주장이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다.
- 따라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과장된 홍보를 할 때(사전에) 그 내용을 서류에 받아두거나, 녹음을 할 필요가 있음
- 개발호재 같은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볼 수 있음


□ 참고동영상
(정리가 잘 되어있고 도움이 되니 꼭 시청해보세요)

1. https://youtu.be/QxXvtHN46-8


2. https://youtu.be/teJnkTm4zaE


3. https://youtu.be/x1XAQ_CPYc4

(기획부동산=다단계와 같다) 는 내용의 영상


4. https://youtu.be/I65qY-fmUgQ

(이것도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꼭 시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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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소님은 기생충과 더 글로리로 유명한 배우입니다.
연기를 정말 잘하는 매력적인 배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 영상은 저를 정지소님의 팬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https://youtu.be/I5GOSqIltH0



노래도 너무 잘하고, 정말 귀엽죠.
음색도 너무 좋고요!!
얼굴도 예쁘고 연기도 잘하는데 노래까지 잘해서 귀가 너무 즐겁고, 게다가 귀여운 모습까지 보여서 흐뭇하기까지.. 정말 모두 갖춘 영상이였습니다.
전 오늘만 몇번을 보고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모두 즐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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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걸리지 않을 것 같던 저도 결국 코로나에 걸리고 말더군요.

...나는 아닐 줄 알았는데..

결국..


제가 겪은 코로나 증상은 이랬습니다.

1. 코로나라고 의심하기 전 증상
  - 이때는 코로나라고 생각을 안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증상이 나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 엄청 피곤했고,
  - 몸이 붕 뜨는듯한 느낌,
  - 그냥 눕고만 싶은데 평소에 느꼈던 피곤함과는 조금 달랐던 기분이었습니다.

2. 코로나..인가? 했던 증상 (1의 다음날)
  - 저는 비염도 없고 기침이나 가래도 없는 스타일인데,
  - 갑자기 기침이 나오고,
  - 생전 처음 느껴보는 목 통증 (평소 목감기 걸리려면 비강이 붓는 스타일인데 그때는 기관지와 가까운 쪽 목이 아팠음)
  - 두통
  - 미열이 스스로 느껴지고(근데 온도재면 정상온도)
  - 오한
  - 몸 피부가 내 몸하고 살짝 떨어져있는것 같은 느낌(살짝 마비된 느낌)
  - 무조건 눕게됨

3. 코로나구나.. 싶었던 증상
  - 위 증상때문에 자고 일어났는데
  - 발열
  - 기침, 가래
  - 목 통증 심해짐
  - 감기 2일차와 같은 느낌이라 병원을 안가고는 견딜 수 없음



그리고 병원가서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주변 지인들하고 종종 "휴가가고싶다 누가 코로나좀 걸려다 줘라" 했는데, 절대 걸리지 마세요.
너무 아파서 깜짝 놀랐으니까요..

유행병은 안걸리는게 승리자.
아프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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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웹서핑을 하다가 어두운 골목때문에 고민인 사람들의 사연을 읽었습니다.

길이 너무 어두워서 밤에 아이들이 늦기라도 하면 너무 걱정이라고요.

답글에는 "우리집 근처도 그래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등등 여러개가 달렸지만, 사실 도움이 될만한 댓글은 없었습니다.


밤길이 너무 어둡다?!

가로등이 필요하다?! 면 당연히 시청, 군청, 구청에 민원을 넣어야 합니다.


시군구청이 아닌 곳에 신고를 한다면, 예를들어 제가 본 댓글처럼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한다면 가로등은 설치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를 계획하고 행정업무를 하는곳은 아시다시피 시청이지 다른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화로는 국번없이 110번, 혹은 120번으로 민원신청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고싶다면 "민원24"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니 위에 써놓은것처럼 국번없이 110번, 혹은 국번과 함께 120번으로 전화해서 안내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본 글에 댓글을 달아주고싶어서 아주 혼났는데 카페 회원이 아니라서 못달아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글을 보신분들은 본인의 고민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옳은 기관에 민원신청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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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특히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불쾌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사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한다거나, 빨리 가려고 탔는데 자기 이야기하느라 천천히 가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난폭하게 운전해서 심장을 오그라뜨리기도 하고, 쓸데 없는 오지랖에, 구매한 적 없는 잔소리, 자기 기분나쁘면 짜증까지 내니까요.

혹은 승차거부를 한다거나,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다거나, 가까운 곳인데도 돌아가기도 하고요.

 

이럴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만이 아니라 택시의 다른 불편한 사항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택시운전사업발전법 16조
입니다.


그러니까 

국번없이 110번,

경기도의 경우 031-120으로 전화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전화해서
택시 불편신고 하고싶다 고 말하거나
교통지도과 연결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꾸준히 신고해서

대중교통 문화 확립에 도움을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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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불법주차된 차를 보면

정말 볼썽사납죠.

걸어다니기도 불편하고요.

 

인도에 불법주차된 차도

불법 주정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110번 혹은 120

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야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고해봤는데

야간에 전화하면

경찰에다 전화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찰은 단속권한이 없고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불법주차는

원래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야간에도

당직반이 있어서 나오면 되는 건데

꼭 안 나오고 전화로 해결하려고

경찰에다가 도움 요청해 보라고 하는데

 

 

***!!!!대처방법이 있습니다!!!!***

1. 이름하고 직함을 묻는다.

2. "일단 맞는곳에 접수했으니

그럼 그쪽에서 대신 신고 해달라"고한다.

 

 

그렇지않습니까?

맞는곳에 신고했는데,

왜 또 다른곳에 신고하라고하나요 귀찮게?

게다가 거기는 권한도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위치랑 다 설명했으니까 그럼 그쪽에서 신고해달라

고 요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면

이름하고 직함을 꼭 물어보시고

국민신문고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고를 도저히

못 나오면

행정부에서 만든

신고 앱(생활불편신고 앱)이 있거든요

그거라도 설명해주면 되는데

다른 기관으로 넘기더라고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접수하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다운받고 사진찍어서 올리면 끝남.

근데 이걸 설명안해주고

다른곳으로 신고를 튕겨내는게 어이가없어요.

너무 겪다보니까 쓰다가 또 그때생각이 나서 화가 나는군요...

 

아무튼

그런 꼴을 보게 되면

꼭 이름하고 직함을 물어본 뒤

국민신문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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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을 볼 때마다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유기견 혹은 떠돌이 개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10번(정부민원센터)

혹은

국번없이 120번(시군구청 연결)으로

전화를 걸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근거는 동물보호법 14조이고요,

각 시군구 청마다 다르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을 한다고하네요.

여기에서 유기견을 데리고 가서 보호를 해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주간 야간 상관없이 110번 혹은 120번으로 하면 됩니다.

야간에도 당직이 있어서 개를 데리러 온다고 하는군요.

 

 

특히나,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이 유기견 신고에는 출동하지 않습니다.

하기사 소방관들도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고, 경찰관들은 범인 잡는 사람들인데,

유기견을 데리러 온다는 게..

그리고 찾아보니 보호장구나 보호시설도 없다고 하는군요.

 

하긴 동물보호 예산을 소방이나 경찰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니까 당연하긴 합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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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흡연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는 경찰에 하는게 아니라고 하네요.

지자체(시,군,구청)나 보건소에다 하는 것 같은데요, 국번없이 110을 누르면 된다고 하는군요.

근데 신고하면 바로 나오나요? 저는 사실 신고한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가 요즘에도 정류장에서 담배피우는 사람이 있었다며 엄청 짜증내길래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본 것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신고하는 사람도 못봤습니다. 그래서 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볼 땐 과태료규정만 있고 처벌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게 아니라는게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세상엔 제가 모르는게 참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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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길가에 주차가 함부로 되어있어 정말 거리가 지저분해 보이곤 합니다. 이 광경은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보이는 광경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이 일을 안하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불법주정차에 대해 조금 검색해보고 또 신고도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청, 구청 등 각 지자체에서 하는것입니다. 물론 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놀랍죠? 혹시 아시고 계셨다면 좀 부끄럽습니다만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용서하십시오.


어쨌거나, 불법주정차때문에 삶이 힘들다면 신고 120으로 해야합니다. 지자체로 민원을 넣어야합니다. 112가 아닙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서 보니까 보통 시정이 잘 안된다고 하는군요. 민원담당이 사람이 부족해서, 차가 부족해서 등으로 핑계아닌 핑계를 댄다고 하는데, 그럼 전화라도 잘 받든가요. 전화도 잘 안받아주고 해결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안 알려주니까 민원인으로써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다면 인력이나 장비들을 좀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말들로 불편하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불법주정차때문에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로상에 차를 주차하는데 그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때 라고하는군요. 불법주정차를 한 차는 지자체에서 단속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왜 경찰이 안하는지?라는 것 자체에 의구심을 품었었는데, 생각해보니 경찰은 범죄신고에 대해 대응하는 기관이고, 또 생각해보면 불량식품은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과속단속장치도 지자체에서 설치하는건데 불법주정차는 건 왜 경찰이 한다고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번에 불법주정차로 지자체와 상담을 했더니 너무나도 당당하게 차가 세 대밖에 없어서 제가 사는 곳은 단속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말 하던데, 한 두번 신고한 것도 아니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소방관이 '우리 차가 세 대밖에 없어서 ㅇㅇㅇ님은 못살려드리겠습니다.' 라든지

경찰관이 '우리 차가 세 대밖에 없어서 ㅇㅇㅇ님을 때린 그사람은 잡기 어렵겠네요.'라고 하면 난리날 일 아닙니까?

물론 비교에 약간의 비약은 있지만 몇 년간 스트레스를 받은 저로서는 비슷한 타격의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상담하다보면 '이래저래 해서 지금은 저희가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경찰에 도움을 청해보시는게 어떨까요?'라고 하던데, 처음에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해서 정말 경찰에도 신고를 해봤는데(물론 담당기관이 아니라 해결못함) 그 멘트를 너무 여러차례 하다보니까 이제는 그 멘트 자체에 의심이 듭니다. 담당기관도 아닌 다른 기관에 일을 떠넘기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군구청에도 '당직실'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은 24시간 민원을 접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번에는 '지금 어찌할 수 없으니 경찰에 도움을 청해보시라.'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국민신문고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다음에 시간이 나면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불법주정차 때문에 골치아픈 분들은 참고하세요. 애꿎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해결되는게 아니라, 시 군 구청에 신고하는건데 사실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근데 해결이 잘 안된다는 것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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