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도에 불법주차된 차를 보면
정말 볼썽사납죠.
걸어다니기도 불편하고요.
인도에 불법주차된 차도
불법 주정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110번 혹은 120번
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야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고해봤는데
야간에 전화하면
꼭
경찰에다 전화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찰은 단속권한이 없고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불법주차는
원래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야간에도
당직반이 있어서 나오면 되는 건데
꼭 안 나오고 전화로 해결하려고
경찰에다가 도움 요청해 보라고 하는데
***!!!!대처방법이 있습니다!!!!***
1. 이름하고 직함을 묻는다.
2. "일단 맞는곳에 접수했으니
그럼 그쪽에서 대신 신고 해달라"고한다.
그렇지않습니까?
맞는곳에 신고했는데,
왜 또 다른곳에 신고하라고하나요 귀찮게?
게다가 거기는 권한도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위치랑 다 설명했으니까 그럼 그쪽에서 신고해달라
고 요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면
이름하고 직함을 꼭 물어보시고
국민신문고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고를 도저히
못 나오면
행정부에서 만든
신고 앱(생활불편신고 앱)이 있거든요
그거라도 설명해주면 되는데
다른 기관으로 넘기더라고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접수하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다운받고 사진찍어서 올리면 끝남.
근데 이걸 설명안해주고
다른곳으로 신고를 튕겨내는게 어이가없어요.
너무 겪다보니까 쓰다가 또 그때생각이 나서 화가 나는군요...
아무튼
그런 꼴을 보게 되면
꼭 이름하고 직함을 물어본 뒤
국민신문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
'후기 >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로등 설치가 필요할 때 민원을 넣는 곳은? (0) | 2020.09.12 |
---|---|
불편했던 택시 신고하는 방법 (0) | 2019.11.12 |
유기견 신고 하는 방법 (1) | 2019.10.31 |
[일상] 버스정류장 흡연은 지자체나 보건소에 신고하세요 (0) | 2019.02.07 |
[일상] 주정차위반 단속 기관은 시군구청이다. (0) | 2019.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