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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을 볼 때마다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유기견 혹은 떠돌이 개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10번(정부민원센터)

혹은

국번없이 120번(시군구청 연결)으로

전화를 걸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근거는 동물보호법 14조이고요,

각 시군구 청마다 다르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을 한다고하네요.

여기에서 유기견을 데리고 가서 보호를 해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주간 야간 상관없이 110번 혹은 120번으로 하면 됩니다.

야간에도 당직이 있어서 개를 데리러 온다고 하는군요.

 

 

특히나,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이 유기견 신고에는 출동하지 않습니다.

하기사 소방관들도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고, 경찰관들은 범인 잡는 사람들인데,

유기견을 데리러 온다는 게..

그리고 찾아보니 보호장구나 보호시설도 없다고 하는군요.

 

하긴 동물보호 예산을 소방이나 경찰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니까 당연하긴 합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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