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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한다.(경찰 X)
- 민원24에거도 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 필요함.
주민등록증분실신고 뒤에는 국번없이 1382번 혹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분실신고 확인을 할 수 있음.
분실신고 하면 좋은 게 분실한 주민등록증으로 타인이 계좌개설을 할 때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의해서 분실 및 진위여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2차 피해방지에 도움이 됨.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고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가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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