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일상
쓰레기를 소각하고있는걸 봤다면, 신고는 어디에?
한겨을
2023. 10. 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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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청소행정과)에 신고하면 된다.(경찰x)
폐기물관리법 14조, 8조 등에 의해서 과태료 사안이므로 지자체에 신고하는 게 맞다.
만약 폐기물을 너무 많이 태운다, 그게 5톤 이상이나 된다 하면 지자체에서 자체 확인 후 경찰에 고발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일반 민원인은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되고, 경찰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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