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란?? 기획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정리
□ 기획부동산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 그러나 이걸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다.
□ 기획부동산이 사기가 되는 경우
1. 맹지 땅을 파는 경우 (맹지 : 다른 토지에 둘러 싸여서 길이 없는것)
- 토지 지도만 봐도 알 수 있음
2. 토지거래허가구역, 농림지역에 있는 토지라 개발이 불가한 토지를 개발이 가능하다고 속여 파는 것
3.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처럼 파는 것
- 위의 세 경우는 입증하기 비교적 수월함
□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1. 기본적으로 등기부 열람, 토지 지도 확인(네이버지도 등), 현장임장을 하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다.
2. 땅에 지분이 있는 것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 내가 지분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 지분만큼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권한만 갖는 것이기 때문임.
3. 계약서를 작성할 때 토지를 매입하는 자에게 독소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함.(독소조항 : 해지조항, 손해배상조항이 있는지)
4. 통화녹음을 해야한다.
5. 상대방이 준 홍보 자료, 내용 등을 전부 증거로 보관 해놓아야 함
6. 계약 전 무조건 현장 임장.(필수)
□ 문제가 되는 사례 : 개발호재를 과장하여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형사고소 시 사기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는 사례)
- 개발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처럼 매도
- 형사고소하여 결과를 얻기 쉽지 않다.( -> 고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
- "3년안에 용도변경 됩니다, 도로가 개설됩니다"
-> 사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런 말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수 있다.
- 그러나, "좋아질겁니다, 기대됩니다, 가치가 오를것입니다, 지역이 발전될것입니다."
-> 의견, 주장이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다.
- 따라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과장된 홍보를 할 때(사전에) 그 내용을 서류에 받아두거나, 녹음을 할 필요가 있음
- 개발호재 같은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볼 수 있음
□ 참고동영상
(정리가 잘 되어있고 도움이 되니 꼭 시청해보세요)
1. https://youtu.be/QxXvtHN46-8
2. https://youtu.be/teJnkTm4zaE
3. https://youtu.be/x1XAQ_CPYc4
(기획부동산=다단계와 같다) 는 내용의 영상
4. https://youtu.be/I65qY-fmUgQ
(이것도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꼭 시청해보세요)